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구매한 차량이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거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사업용 차량은 사업장의 자산으로 장부에 인식되어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이후 차량을 매도할 때 장부가액보다 매도 금액이 크다면 그 차액에 대해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매도 시 세법상 한도 초과 금액이 있었다면, 매도 시 초과액 전액이 추인(비용 처리)되어 소득세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