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겨요 현금성매출의 부가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21.

    땡겨요와 같은 플랫폼을 통한 현금성 매출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의 정의: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납부세액 계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 납세 의무자: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최종 부담자: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 매출세액 포함 항목: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는 과세분 세금계산서 교부분 및 기타 매출분, 영세율(수출) 세금계산서 교부분 및 기타 매출분, 예정신고 누락분, 대손세액 가감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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