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송객수수료는 한국 세법상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5. 7. 21.

    면세점 송객수수료는 한국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나, 2025년 7월 1일부터는 면세점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송객수수료를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과세 대상: 면세점 송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 납세 의무자 변경: 2025년 7월 1일부터 납세 의무자가 공급자(여행사)에서 매입자(면세점)로 전환됩니다.
    • 전용 계좌 사용 의무: 면세점은 송객수수료를 지급할 때 국세청이 지정한 '송객용역거래 전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계좌를 통해 공급가액은 여행사에, 부가가치세는 자동으로 국고에 납부됩니다.
    • 가산세 부과: 전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한 내 입금하지 않을 경우, 여행사는 공급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면세점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공급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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