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자녀가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보다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적사항과 사업장 현황(업종 등)을 기재합니다.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중 한 분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본인(자녀)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인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인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과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 본인(자녀)의 신분증과 부모님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무상 임대차 계약서: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 간의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등본상 함께 사는 가족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본인 소유'로 체크하고 추후 증명서류(세대주와 세대원이 함께 나온 등본 등)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 업종에 따라 관련 인허가 서류나 임대차 계약서(사업장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복잡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과 함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