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할 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를 제외하고 자본전입하여 다른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평가적립금 등 잉여금을 자본전입할 때, 자기주식에 배정될 몫을 제외하고 다른 주주들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면, 이는 다른 주주들의 지분비율을 증가시키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 배정을 실권시키고 재배정하지 않아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자본전입하면서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 배정을 포기하고 이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해당 법인 외의 다른 주주들의 지분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의제배당으로 간주됩니다.
의제배당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주주의 지분가치가 증가하여 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아 과세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