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1.
2개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는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 합산 연말정산: 재취직자는 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 현 근무지에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환급 처리: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발생하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됩니다.
- 종전 근무지 미환급 시: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환급액을 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현 근무지 연말정산 시 전 근무지의 미환급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했거나 원천징수 대상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액을 받았으나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종전 근무지와 연락하여 환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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