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아파트 지분 10% 보유 시 세입자가 거주 중일 때 전세대출 변칙적 가능 여부가 있나요?

    2025. 7. 21.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 지분 10%를 보유하고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은 어렵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소유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대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무주택 요건: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 상품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분 소유도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 전세대출 제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전세대출을 받으려 하거나, 전세대출 이용 중 해당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되거나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 예외 사항: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금융지원 프로그램(신규주택 무이자/저리 대출,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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