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는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법인이 세법상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하도록 유도하며, 누락되거나 잘못 처리된 소득에 대해 적절한 세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득처분은 법인의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하여 해당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을 과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