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 시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7. 21.

    법인카드 사용 시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지출의 목적과 수혜자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외부 거래처나 이해관계인에게 사업 관련 친목 도모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로, 회사 내부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 접대비: 사업을 위해 외부 거래처나 이해관계인과의 관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인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며, 영업 목적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법상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지출내역서, 참석자 명단, 접대 목적 등의 증빙이 필수입니다.
    • 복리후생비: 회사 내부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내부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사용됩니다. 적정 범위 내 지출은 대부분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며, 행사 목적, 참석자 명단, 사내 공지 등 증빙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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