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기념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21.

    행사 기념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초 매입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매입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사용하거나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직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비 관련 재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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