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에게도 겸직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1.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에게는 상장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겸직 제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해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를 겸직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처럼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겸직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회사라 할지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겸직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회사의 비상장 자회사인 경우, 해당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시 자회사의 사외이사 겸직 여부가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출자관계와 거래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이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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