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수입을 면세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1.
대부업 이자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매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해당 이자수입을 면세매출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면세사업자로서의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 면세매출 처리: 대부업 이자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매출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회계 장부 기록: 회계 장부에는 이자수입을 매출액으로 기록하되,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매출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면세사업자 또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면세수입금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란에 해당 이자수입을 기입하여 신고합니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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