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자경농민이 임야를 매수할 때 국민주택채권매입 감면 규정이 있는가?

    2025. 7. 21.

    2년 이상 자경농민이 임야를 매수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한 직접적인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농업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면제 대상이 '농지'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인이 농지와 임야를 공동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 임야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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