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포기자가 다시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는 기간은 몇 년인가요?

    2025. 7. 21.

    간이과세 포기 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야 했으나, 세법 개정으로 인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재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원칙: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 3년간은 간이과세자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예외 (세법 개정):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간이과세를 재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재적용 요건: 재적용은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직전연도와 간이과세 포기 당시의 매출 수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간이과세 재적용을 신고하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여야 하며, 간이과세를 포기할 당시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고 절차: 요건을 충족하여 간이과세를 재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간이과세 재적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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