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와 매입처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거나,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법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공거래 의심: 매출과 매입이 동일한 거래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실제 재화나 용역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가공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가공거래는 세금 탈루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 시 가산세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처와 매입처가 동일한 거래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