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작성 시 1월 1일에 출국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1.

    네, 연도 중에 출국하더라도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 또는 출국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합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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