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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계좌 이자도 금융종합과세 대상인가요?

    2025. 7. 21.

    네, RP(환매조건부채권)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RP 이익은 환매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 분리과세: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분리과세됩니다.
    • 종합과세: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이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전액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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