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계좌의 이자소득이 금융종합과세에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1.
RP(환매조건부채권)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금융소득 합산 기준
: RP 이자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분리과세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전체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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