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자의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21.
네, 1인 법인의 대표이사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 대표이사가 법인의 사업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사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증빙 서류
: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절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사적인 식사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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