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법인통장을 만들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사업용계좌로 등록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1.
법인사업자가 법인통장을 개설하면 해당 통장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사업용 계좌로 등록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홈택스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등록: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 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게 되며, 이 통장은 자동으로 사업용 계좌로 인식되어 국세청에 등록됩니다.
- 개인사업자와의 차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사업체가 동일한 인격으로 간주되므로, 개인 명의의 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 자체가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용 계좌를 통해 모든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등록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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