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별도로 지급한 휴가비에 대해 어떤 세무 처리가 필요한가요?
2025. 7. 21.
직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휴가비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휴가비를 지급할 때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인건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분류: 휴가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휴가비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인건비 처리: 회계 처리 시 휴가비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인건비로 분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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