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직권연장된 납부기한인 9월 25일 전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래 신고기한인 7월 25일 전에 해야 하나요?
2025. 7. 21.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원래 신고기한인 7월 25일 전에 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기한 만료일 5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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