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할 목적으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계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고 실제 거래 상황과 부합할 경우,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