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무엇인가요?

    2025. 7. 21.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대신,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개념: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목적: 사업자의 세무 행정 편의를 증진하고,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장점: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어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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