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발행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21.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업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 해당됩니다. 카페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제율: 일반적인 경우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행금액의 2.6%를 공제받습니다.
- 공제 한도: 연간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공제세액은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 결제대행업체 통한 매출: 배달 앱(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과 같은 전자금융업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도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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