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대차가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1.

    이동대차는 지방세법상 '차량'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상 '차량'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배기량 50cc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 제외)와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태양열, 배터리 등 기타 전원을 이용하는 기구와 디젤기관차, 광차 및 축전차 등이 포함됩니다. 이동대차는 이러한 '차량'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상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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