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기업을 운영하면서 미국 거주자가 한국 등본상 주소를 가진 경우 용역 수출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1.
미국 거주자가 한국 등본상 주소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 기업을 운영하며 용역 수출을 하는 경우, 세금 신고 및 납부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국에서도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한미 조세조약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세금 신고 및 납부:
국내원천소득: 한국에서 발생한 용역 수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라도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 용역 수출은 원칙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과 공급받는 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등은 국외사업자로부터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세금 신고 및 납부:
미국 세법상 거주자: 미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 세금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 및 해외자산 신고(FATCA): 한국에 금융계좌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 국세청(IRS)에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한미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정 소득에 대해 어느 국가에서 과세권을 가지는지, 또는 한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을 다른 국가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등을 조세조약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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