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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기업과 미국기업을 운영하며 용역을 수출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2025. 7. 21.

    한국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을 운영하며 용역을 수출할 때,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단은 소득세법상 주소 또는 거소의 유무와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국내법상 판단 기준:

      • 주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를 의미합니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을 의미합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이 기간은 연속적이지 않아도 되며, 2개 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이중 거주자 문제 및 조세조약:

      • 한국 국내법상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적인 거주지국이 결정됩니다.
      • 조세조약상 거주자 결정 규칙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적용됩니다:
        1. 항구적 주거: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둔 국가의 거주자로 봅니다.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거나 없는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봅니다. 가족, 사회생활, 직업, 사업, 재산 관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일상적 거소: 일상적으로 더 자주 또는 장기간 머무는 국가의 거주자로 봅니다.
        4. 국적: 국적을 가진 국가의 거주자로 봅니다.
        5. 상호합의: 위의 기준으로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양국 세무 당국의 상호 합의로 결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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