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21.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영주권의 유무는 거주자 판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 거주자 판단 기준:

      •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주소 및 거소 판단 시 고려 사항: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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