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비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2025. 7. 21.
면접비는 회사의 상황과 지급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계정과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처리:
면접비는 주로 '잡비' 또는 '여비교통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지 않고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별도 계정과목 설정:
면접비 지급이 빈번하고 금액이 큰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면접비'라는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고려사항:
면접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5만원 이상 지급하더라도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지급 확인서나 품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
면접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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