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은 세무상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총액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조건에 국내 세액을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총액화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때 세액 부담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ERP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 시스템 사용료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