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위탁판매 전자상거래 소매업 개인사업자가 도매업에서 과일을 카드로 구입할 때 면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21.
과일 위탁판매 전자상거래 소매업 개인사업자가 도매업에서 과일을 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과일이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결론: 과일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므로, 기존 전자상거래 도매업 사업자로도 과일 위탁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사업자의 업종과 무관하게 판매하는 상품 자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일 및 채소류는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로 분류되어 대부분 면세 대상입니다.
- 따라서 전자상거래 도매업 사업자로 과일을 판매하더라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며, 면세사업자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 다만, 포장·가공된 과일즙이나 절단 과일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농산물 위탁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면세 매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과세 매출로 잘못 신고된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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