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판매 주체에 따라 소득세(사업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 작가: 작품 판매가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개인 소장가: 미술품 양도 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이거나 양도가액이 6천만 원 미만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 1억 원 이하 시 90%, 1억 원 초과 시 9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10년 이상 보유 시에는 양도가액의 9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화랑 또는 경매업체(법인):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미술품 중개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