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기한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21.

    확정신고기한은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의 최종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는 이 기한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를 한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설 연휴 등으로 인해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을 1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전자신고 편의성을 강화하여 납세자 맞춤형 화면과 자동 작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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