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ETF 매매 시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1.
한국에서 ETF 매매 시 과세 방식은 ETF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과세되며,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 ETF:
-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기타 ETF (채권형, 파생형, 상품형, 해외ETF 등):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격 상승분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분배금 역시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금융소득(배당소득 포함)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
- 매매차익: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분류되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별도로 분류과세됩니다.
-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며,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절세 전략: 연금 계좌(연금저축, IRP)나 ISA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이연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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