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계산서 대신 종이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계산서 대신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종이계산서 발급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해당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부과 기준: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서 대신 종이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다만, 발급 시기를 위반하거나 허위·가공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개시되는 당해 과세연도에는 종이계산서를 발급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 다음 연도부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해당 기간이 전자계산서 발급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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