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의 임대료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21.
네, 법인 설립 전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의 임대료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성
: 해당 임대료가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증빙 자료
: 임대차 계약서, 계좌이체 확인서,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임차인 명의 변경
: 법인 설립 등기 후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거나, 법인이 개인 명의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
: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고, 국세청이 인정하는 적격증빙(개인 명의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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