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표시되는 판매대행 매출을 모두 카드과세매출로 처리해도 되는지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5. 7. 21.

    홈택스에 표시되는 판매대행 매출을 모두 카드과세매출로 처리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경우, 홈택스 전산에 공급자가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 명으로 표시될 수 있어 실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용 재화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고 사업 관련 여부를 확인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결론: 홈택스에 표시되는 판매대행 매출을 무조건 카드과세매출로 처리하기보다는, 해당 매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그리고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

      •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재화를 구매하면 홈택스 전산에 공급자가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 명으로 나타나 국세청에서 구매 재화의 사업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2024년 3월 15일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에 따르면,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수탁자)가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기본통칙에서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재화를 구매했더라도 네이버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지 않고 실제 판매자가 인도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용 재화를 구매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영수증, 구매 내역 등을 보관하여 사업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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