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겸용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에는 기본적으로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허가, 신고, 등록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허가(신고, 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후 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