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매출로 잡은 경우에도 약품 구매 내역은 모두 부가가치세 불공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21.

    아닙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약품이라도 과세사업(일반의약품 판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조제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약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의약품 판매에 사용되었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일반의약품 판매에 사용된 약품 매입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조제용역에 사용된 전문의약품 매입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전액 불공제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매입세액(예: 임차료, 비품 구입 등)은 안분 계산하여 과세사업 관련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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