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을 선매출로 인식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특정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익금불산입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영세율 매출을 선매출로 인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외상매출금 계상 누락이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