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역발행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주는 경우 부가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1.
백화점에서 개인 위탁판매를 진행하고 역발행 세금계산서만 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는 전체 매출액을 신고하고 백화점에서 발행한 매장 임대료 및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의 관행상 역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만을 매출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백화점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금액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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