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보험료' 계정과목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의 경우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업무용 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