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단위란 무엇인가요?

    2025. 7. 21.

    사업장 단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기본 원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개념: 사업을 하는 장소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목적: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자의 사업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 신청: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징: 각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통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세금을 일괄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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