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산세 계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미신고 기간을 곱하고 365일로 나눈 후 0.2%를 곱한 금액과,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프리랜서(인적용역사업자)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기타서비스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신고 의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