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주택자금대출 복지에 적용되는 인정이자율은 세법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인 4.6%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는 별도의 인정이자 수익을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직원의 무주택 여부나 주택 평형과는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