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50만원을 입금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21.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현금 입금은 그 자체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입금액과 소비 패턴(현금 위주, 영수증 미발행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 세무당국의 추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고액 현금 입출금: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 반복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금 출처 불분명: 소득에 비해 과도한 현금 입금은 자금 출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 현금 매출 누락: 사업자가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반의 이상거래 분석 시스템을 통해 소액 거래라도 패턴이 발견되면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현금 입출금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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