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이 있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아도 세법 위반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기회가 없으며, 이는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