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차량 렌트 세금계산서를 비영업용 또는 면세사업관련으로 불공처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2025. 7. 22.

    면세사업자가 차량 렌트 시 세금계산서를 불공처리할 수 있는 기준은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면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등 특정 업종을 제외한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 임차, 유지하는 데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이러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렌트하는 경우, 해당 렌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위한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면세재화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부대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차량을 렌트하는 목적이 전적으로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 렌트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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