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과 같은 중개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일정이 달라지며, 매출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 매출: 크몽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총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크몽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입점 업체의 매출을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매출 누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자료: 크몽에서 제공하는 정산서를 통해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산서에는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매입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매출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크몽 수수료가 제외된 수익금이 아닌 총 판매금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별 신고 일정: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6월 매출은 7월 25일까지, 7월~12월 매출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12월 매출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번 신고합니다.